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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가 임의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의 행위도
작성자 소프트페이지 (ip:)
  • 작성일 2018-04-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823
평점 0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매 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은 반드시 저작권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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