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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입니다.
작성자 소프트페이지 (ip:)
  • 작성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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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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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2010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교육홍보 2009-37)참고


1. Crack version: 정당한 권한(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와레즈, P2P 사이트에서 불법라이선스 다운로드 /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한/글 등

    - PC 판매 업체, A/S해주는 분들이 그냥 설치해주었다면 100%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보유한 SW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 2007 제품보유 고객이 2014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박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한컴의 승인 없이 하위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 볼륨 라이선스만 하위버전 사용권한 허용


3.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한글과컴퓨터 제품은 1PC 1License 사용이 원칙입니다.

   - 필요 수량만큼 개인당 1PC 당 1copy씩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4.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5. OEM 소프트웨어를 사용범위를 벗어난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 개인(가정)사용자용 OEM 제품을 기업, 교육기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가정용 제품은 말그대로 집(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여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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