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이 설치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된 경우에 주의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불법복제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당자사입니다. 따라서 개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사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