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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41조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또는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품SW를 사용 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행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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