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FAQ

FAQ

이용안내

게시판 상세
제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가 임의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의 행위도
작성자 소프트페이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4-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358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매 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은 반드시 저작권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취소 수정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